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구매할 경우 비용처리 여부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구매할 경우 비용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등 비용처리하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후 장부에 자산처리 후 매년 감가비 및 유지비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