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전화하니 기사님께서 방문하셨고 부품이 삭아서 물이 흐르는거다 하길래 그럼 그걸 갈아야하니 갈아야 된다기에 수리받고 계좌이체 했는데요 이럴경우 주인에게서 보일러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수리비랑 출장비랑해서 9만원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말고도 다른부품도 갈아야 할게있는데 그건 부품비가10만원이 넘는다더라구요 다둥맘에 홀벌이인데 9만원 저희한텐 큰돈인데 어쨋든10만원 넘는다는 부품도 결국엔 해야하는 거자나요 혹시 이럴경우 보일러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수리는 누가 하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LH에 문의해보세요.
수리는 임차인이 교체는 LH 일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