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오고 도시가스 연결후 보일러작동이 안되서 보니 선이 끊어져 있더라구요바로 수리기사님 부르고 오셔서 보더니 작년 겨울에 동파됬을거라고 온수라인이 동파되고 타고 올라오면서 내부에도 교환할게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인 연락하니 본인이 전세입자 연락하겟다하고 일단 수리하고 영수증청구하라고해서 수리하고 약 30만원 나왔고 영수증발급도 받았네요
기사님 수리중에 전세입자 와서 보면서 본인은 외출을 틀었는데이게 어떻게 동파냐 동파면 본인이 한번씩 집에 올때도 물이 얼어있거나 고여있어야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하수구 구멍도 크게있고 기사님도 외출은 난방은 방지가 될수도있는데 이 집은주택베란다?( 좀 외부아닌 외부같은 느낌 이라서 더울땐덥고 추울땐 추운곳이랍니다 ) 집에 사람이없으면 물을 조금 틀어두거나 해야지 온수관이 안터지는데 온수관이 완전 터져서 보일러물도 언제 다 빠진지도 모르는상태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혹시 법적으로나 해서 전세입자나 중개해준 부동산에 청구를 하거나 주장할수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현재 공인중개사 소장도 연락해본다더니 다시 연락없고 전에살던 세입자들은 제 연락을 무시하네요
그 외에도 전기세 완납햇다고 주장하는데 한전에 전화하면 미납이 되서 명의이전을 나중에하라고 해서 몇번 연락했는데도 이러네요 관련 근거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