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이사온지 2일째 전세입자과실로 보일러 동파수리했는데 누가 비용부담하나요

이사오고 도시가스 연결후 보일러작동이 안되서 보니 선이 끊어져 있더라구요

바로 수리기사님 부르고 오셔서 보더니 작년 겨울에 동파됬을거라고 온수라인이 동파되고 타고 올라오면서 내부에도 교환할게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인 연락하니 본인이 전세입자 연락하겟다하고 일단 수리하고 영수증청구하라고해서 수리하고 약 30만원 나왔고 영수증발급도 받았네요

기사님 수리중에 전세입자 와서 보면서 본인은 외출을 틀었는데이게 어떻게 동파냐 동파면 본인이 한번씩 집에 올때도 물이 얼어있거나 고여있어야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하수구 구멍도 크게있고 기사님도 외출은 난방은 방지가 될수도있는데 이 집은주택베란다?( 좀 외부아닌 외부같은 느낌 이라서 더울땐덥고 추울땐 추운곳이랍니다 ) 집에 사람이없으면 물을 조금 틀어두거나 해야지 온수관이 안터지는데 온수관이 완전 터져서 보일러물도 언제 다 빠진지도 모르는상태라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혹시 법적으로나 해서 전세입자나 중개해준 부동산에 청구를 하거나 주장할수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현재 공인중개사 소장도 연락해본다더니 다시 연락없고 전에살던 세입자들은 제 연락을 무시하네요


그 외에도 전기세 완납햇다고 주장하는데 한전에 전화하면 미납이 되서 명의이전을 나중에하라고 해서 몇번 연락했는데도 이러네요 관련 근거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임대인에게 말해서 해결을 하실 부분이고 세입자가 직접 해결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