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 전세 임대차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주요 재산부품의 노후화되어 하자. 고장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즉각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급하면 선조치하고 영수증과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설명드리고, 비용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