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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174
보람찬사슴17423.02.14

임차인이 보일러를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보일러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아

가스 보일러 a/s를 받았습니다

기사분께서 삼방밸브가 고장이라고 해서 약팔만원을 주고 보수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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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 전세 임대차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주요 재산부품의 노후화되어 하자. 고장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즉각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급하면 선조치하고 영수증과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설명드리고, 비용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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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할 수 있긴 하지만 AS전에 임대인에게 말을 하고 부르는게 순서이긴 합니다.

    간혹 수리먼저 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안줘도 되서 안준다기 보다는 기분이 나빠서(?) 안주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일단 주인분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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