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취득세 신고 산입 문의드려요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중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중 불공제매입세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시 건물 가액에 불공제매입세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취득세 신고시 불공제매입세액을 포함시키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을 시켜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대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일부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공제, 불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건물 자체에 대한 취득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별도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공제의 여부는 과세/면세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건물자체의 취득가액은 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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