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중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중 불공제매입세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시 건물 가액에 불공제매입세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취득세 신고시 불공제매입세액을 포함시키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포함을 시켜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