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자산 취득 관련 부가세 회계처리
겸영사업자인 사업장에서 자산(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면세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공급가액)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건물을 취득했다고 가정할때,
24년 1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할때 과세업과 면세업의 비율을 안분하여 10만원을 공제, 불공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취득 시점(23년 11월)에서는 얼마를 공제받고, 얼마를 공제받지 못할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해서,
원래라면
(차) 건물 100만원, 부가세대급금 10만원 / (대) 미지급금 110만원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공제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알 수 없으니)
(차) 건물 110만원 / (대) 미지급금 110만원
이렇게 처리해서 건물 취득가액에 부가세대급금을 포함시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돌려도 크게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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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면세비율 여부를 알수없다면 보수적으로 부가세대급금 0원으로 처리해서 신고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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