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납부한 토지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손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이 납부한 토지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가 손금 인정되나요?

비사업용토지관련한 비용은 공제가 안된다고 신고 안내자료에 기재 되어있어서요.

비사업용으로 부과되어있는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사업용의 여부는 서류 상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은 비사업용일 가능성이 크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사업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인 장부에 세금과공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손금 산입이 가능하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의거하여

    손금불산입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가 됩니다. 비사업용인지의 여부는 법인만 알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부과된 보유세라면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