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다시봐도애틋한오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이 납부한 토지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가 손금 인정되나요?
비사업용토지관련한 비용은 공제가 안된다고 신고 안내자료에 기재 되어있어서요.
비사업용으로 부과되어있는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사업용의 여부는 서류 상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은 비사업용일 가능성이 크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사업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인 장부에 세금과공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손금 산입이 가능하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의거하여
손금불산입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가 됩니다. 비사업용인지의 여부는 법인만 알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부과된 보유세라면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