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vs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4거리 교차로 에서 파란불 직진한 자동차와 우회전해서 합류 하는 차량의 충돌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회전 하는 차가 직진하는차 조수석 뒷문을 박은 상황인데, 직진 하는차는 파란불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을 하는도중 대형버스가 제가 나왓던 골목으로 불법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어서 살짝 피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도중 가해자 차량이 조수석쪽 뒷문을 부딪힌 사건입니다.
직진차선이 우선순위이고 교차로를 통과한시점, 중간에 대형버스가 시야를 가린점, 가해차량이 다가오는것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은점,을 고려 햇을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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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직진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가 될 것 입니다.
일시정지 위반이나 대,소로가 구분되는 도로등은 과실 비율이 조정될 것 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로 처리될 경우 직진 차량에 20% 정도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나 사고 도로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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