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직진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가 될 것 입니다.
일시정지 위반이나 대,소로가 구분되는 도로등은 과실 비율이 조정될 것 입니다.
일반적인 사고로 처리될 경우 직진 차량에 20% 정도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나 사고 도로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