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내 직진신호차 직진중 진로변경차와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문의
우회전차량은 횡단보도전 일시정지 후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때문에 조금더 앞으로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3차로로 차가 오지않는것을 확인후 진입하였고
직진차량은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중 교차로내 유도점선을 무시한체 1,2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났는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피해자면서 과실비율은 얼마쯤이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내용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직진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할 여지가 좀 더 큰 상황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