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가 없으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계산서 작성/발급/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조건 충족과 무관하게 어떤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도서, 신문, 잡지, 금융 및 보험용역 등의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