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있나요?
사업준비를 하다보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가가 5천5백원이라면 그중 매출은 5천원이고 5백원은 부가가치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5천5백원 전부가 매출이고, 5백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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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가 없으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계산서 작성/발급/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조건 충족과 무관하게 어떤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도서, 신문, 잡지, 금융 및 보험용역 등의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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