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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굴뚝새88
단정한굴뚝새8821.11.22

면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청구하나요?

면세 사업자는 모든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면세 사업자가 공급 할 때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나중에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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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판매금액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관계 없이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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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 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대신 매출할 때는 부가세없이 판매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부가세와 별개로 판단하면 되며, 영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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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면세사업자가 지출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대사업자의 매출누락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과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차이점일 뿐 소득세는 모두 동일하게 계산하며, 이 때 면세사업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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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사업장이 공급하는 품목이 면세이기때문에 부가세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공급받는 물품의 경우 그 품목이 면세일경우엔 부가세부담이 없지만 과세품목일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을 해야하며, 부담한 부가세는 종소세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세인거지 소득세는 면제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그다음해 5월말까지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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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겨, 세금계산

    서를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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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공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라고 예외를 두지않고 과세소득에 해당되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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