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사업장이 공급하는 품목이 면세이기때문에 부가세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공급받는 물품의 경우 그 품목이 면세일경우엔 부가세부담이 없지만 과세품목일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을 해야하며, 부담한 부가세는 종소세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세인거지 소득세는 면제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그다음해 5월말까지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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