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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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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1. 부가가시체 사업자인(개인, 법인, 간이, 영세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이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1.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5%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에도 위와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자(개인, 법인, 간이, 영세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5%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에도 위와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세는 철저하게 증빙이 있어야지 공제가 되는 세금 입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적격증빙이 있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