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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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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카드 사용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초년생이라 궁금한 것은 많은데 질문은 명료하게 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우선 제가 아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2. 카드 소득공제 사용액 제외 항목에 보장성보험, 공과금, 통신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 중 보장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항목입니다.

4. 제외 항목들은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신용카드 자동이체 항목에는 보장성보험(종합보험, 자동차보험), 관리비, 도시가스, 통신비 등을 포함시켜 총 급여의 25%를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 "카드소득공제 사용액 제외 항목" 에 해당하는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등으로 총 급여의 25%를 만들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외 항목의 금액들은 제외하고서 25%를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제외항목이든 상관없이 일단 카드를 사용한 것이기에 사용금액 25% 인정을 해주는지 여부)


(2) 보장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위처럼 세팅해놨을 때 카드 사용액 25%에도 금액 누적이 되면서 동시에 세액공제 대상인건가요???


(3) 카드 소득공제는 제 한도가 300만원인데,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300만원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가요??


+(4) 주택자금공제(대출원리금)은 특별소득공제로서 카드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소득공제 300만원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가요??



연말정산을 위해 처음 공부를 해보니 어려운 점들이 많네요..

바쁘시겠지만 공부하려는 모습 예쁘게 봐주시고 설명 자세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가족카드사용이라든지 다른 도움되는 정보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제외항목은 25%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2와 3. 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주택자금 공제 한도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한도는 별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