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정산 관련 문의
인터넷 찾아보면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25% 사용금액은 순수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만을 말하는 건지요?
혹은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산 금액을 말하는건지요??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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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용금액은 순수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만을 말하는 건지요?
혹은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산 금액을 말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