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그 외 병역의무자는 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