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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2580
일반도로 수도권 시내입니다.
속도가 50키로 도로이구요..
카메라도 시속 50키로 단속구간이에요..
근데 네비보다가 55키로로 5키로를 위반 했는데요..
바로 찍히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문의해봐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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