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참조바랍니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하는 일부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채무 과다 상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