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리는데요?
파산신청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기는 한데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에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고의적으로 모든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서류상 이혼한 상태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파산신청을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건지 정말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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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만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파산신청의 요건충족여부 및 파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용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하게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한 뒤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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