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친구에게 1000만원 가까이 빌려줬는데
이친구가 갚는다해놓고 연락도 없고 4만원만갚고 잠수중인데 어떡해야 이친구 정신차리게 돈도받고 혼내줄수있나요?큰돈이라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여 사실에 있어서 변제 의사가 없이 기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