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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솔개64
기발한솔개6421.07.02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달전 친구에게 1000만원 가까이 빌려줬는데

이친구가 갚는다해놓고 연락도 없고 4만원만갚고 잠수중인데 어떡해야 이친구 정신차리게 돈도받고 혼내줄수있나요?큰돈이라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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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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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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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여 사실에 있어서 변제 의사가 없이 기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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