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에게 적다고하면 적고 크다고하면 큰 돈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릴땐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자도 주겠다고 하더니 처음엔 미안해 조금만기다려달라더니 이젠 연락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펼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히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는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즉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 진행으로 법적인 강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면 친구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친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소장을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실 경우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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