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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담비38
고결한담비3822.03.25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대인 : 사업자 안냄

임차인 : 간이과세자

이번에 상가(근린생활)를 계약했습니다.

1.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받아야하나요?

임차인 부가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의미 없는게 아닌지..

종합소득세때문에 발행받아야 좋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이 현재 상가에대한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무 지식 전무)

부동산 임대업을 할경우 꼭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소득세?로 소득을 신고할 수는 없는지.

3. 임대인 간이과세자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이 4천만원 이하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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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와 단순경비율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여부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수취하시는 것이 당연 유리하십니다.

    2. 상가임대소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3.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의무발급대상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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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일부 주택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시 증빙 수취여부는 소득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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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상가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간이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행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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