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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랑우탄131
훌륭한오랑우탄13121.06.05

주차장에 매번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법적 제재안되나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매번 차선물고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 때문에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하고 아파트 단지 밖에 나가서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몇달째 계속그러는데 아파트 방송을 해도 안고치고 막무가내입니다. 차량 주차도 밤만 되면 꽉꽉차는데 이거 아파트 입주민 단체로 법적제재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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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협의회나 관리 사무소에서 주차에 대한 규율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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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내부 제재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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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많은 불편이 있을 줄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 공동 입주민 회의나 관리 사무소 등에 자발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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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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