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매번 차선물고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 때문에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하고 아파트 단지 밖에 나가서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몇달째 계속그러는데 아파트 방송을 해도 안고치고 막무가내입니다. 차량 주차도 밤만 되면 꽉꽉차는데 이거 아파트 입주민 단체로 법적제재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협의회나 관리 사무소에서 주차에 대한 규율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내부 제재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많은 불편이 있을 줄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 공동 입주민 회의나 관리 사무소 등에 자발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