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 계약서 임차인과 합의서에 관하여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게 세를 줬는데 용도변경 기간이 길어서
처음에 두달을 잡아달라고하데요
그래서 알았다 했드니 다시 전화가
와서 한달을 더 잡아 달라는겁니다.
용도변경하는데 돈이 300이드는데
그것도 원래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쌩트집을 잡기 시작하던데..
수익구조창출상 임차인이 돈을 벌기위해
가게를 용도변경을 하는걸 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냐고 했드니 자기 아는 부동산이랑
나라법이 그렇다는 겁니다..어이가없군요.
그래서 원래 용도변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당신이 원래용도변경까지
원상복귀해놓고 나가야되는건데
우린 그런것까지 바라지도않고
다음 세입자가 어떤 업종이들어올지 모르니
그냥 그런것까지는 다들 안하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드니 샷시가 낡았고 어쩌고 하길래
계약하기전에 가게 당신이직접봤고
지금 계약도 다하고 보증금도 다치뤘는데
당신이 장사를 다 잘해보고자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까지 임대인이 내줄의무가없고
아예 파손이나 고장이면 내가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끝낸 상태인데
정말피곤하네요.
그래서 합의서를 하나 작성했는데
혹시나 문제있는 부분이있거나
임대인 즉 저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나봐주세요
합의서
1-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용도변경 절차 및 그에 따른 모든 비용(설계비, 시설분담금, 소방시설 설치비 등)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청구하지 않는다.
2-임차인은 현재 건물의 시설 상태(샷시, 외벽, 바닥 등 포함)를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노후화 등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3-임대인은 임차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시혜적 차원에서 3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또는 유예)해주기로 하며, 이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닌 선의에 의한 합의임을 확인한다.
4-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진행한 용도변경 및 시설물 일체는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본 합의 이후, 임차인은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 요구나 임대료 감액 요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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