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귀한홍관조255
귀한홍관조25524.01.13

계약하기로했는데 월세를 60만원을 인상한대요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을 하기로하고

권리금 계약금 입금후

임대차계약서 쓰기로한날에 상가계약금 넣기로했습니다.

관리자가 얘기해준대로 월세 140만원으로 계약하기로하고 권리 계약금을 넣은건데

다음날에 임대인이 부동산측에 전화해서

새로 계약한 사람에겐 월세 200을 달라고 했단겁니다

이미 권리금 계약금 넣은 상태이고

현재 가게 운영중인 사장님도 곤란한 상황이네요

임대인은 계약금은 아직 안넣었으니 상관없다며

권리 계약금은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새로 계약할땐 저렇게 임대료를 많이 올려도 돼나요? 계약 진행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에 대해 구두 합의등을 먼저하였다면 그 상태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 떄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번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의 성립은 계약금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차계약 성립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성립되기 떄문입니다. 위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이행등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관리자와 임대인과 협의가 없이 관리자 임의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에게 계약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월세를 올려서 내놓지 계약할려고 하니까 월세를 그렇게 올려버리면 계약을 하지 말라는건가요

    계약을 하실거 같으면 현임차인이 임대인을 설득을 해서 조정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임대인을 설득해서 계약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