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계약을 하기로하고
권리금 계약금 입금후
임대차계약서 쓰기로한날에 상가계약금 넣기로했습니다.
관리자가 얘기해준대로 월세 140만원으로 계약하기로하고 권리 계약금을 넣은건데
다음날에 임대인이 부동산측에 전화해서
새로 계약한 사람에겐 월세 200을 달라고 했단겁니다
이미 권리금 계약금 넣은 상태이고
현재 가게 운영중인 사장님도 곤란한 상황이네요
임대인은 계약금은 아직 안넣었으니 상관없다며
권리 계약금은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새로 계약할땐 저렇게 임대료를 많이 올려도 돼나요? 계약 진행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