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기타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인 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과세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해당 법령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이나 부상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노벨상도 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 내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