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서 상금을 타면 이것도 세금을 내는 건가요?
일반인 대상 공모전에서 입상해서 상금을 탔다고 치면, 세금을 제하고 상금을 받나요? 아니면 세금없이 상금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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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공모전 상금도 소득이다
공모전에 입상하여 수상한 상금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일부 소득을 제외하면 22%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라 80% 고정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어 상금금액에서 80%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 소득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상금은?
국기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금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금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물로 수상해도 세금 납부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현물을 받았을 경우 시가로 계산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