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서 수상해서 탄 상금도 세금을 내나요?
공모전에 참가해서 소정의 상금을 받는다면 이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50~1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소액의 상금도 세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소정의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일까지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러명이 결합하여 상금을 타는 경우에는
상금액의 80%를 필요경비한 소득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총상금이 2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입니다.
50~100만원이라도 과세대상이며, 공모전에서 받는 상금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 대상이지만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상금 받을때 이미 원천징수를 하고 줄겁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