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소정의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일까지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여받는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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