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PM 과 자전거 정면충돌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야간에 킥보드 pm을 대여하여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겸용, 분리형) 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 반대편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도로엔 조명이 거의없고 자전거에는 전조등이없어 늦게 알아챘는데 상대방이 비틀비틀하더니 제가 오른쪽으로 피한다고 알린후 속도를 줄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당황하여 저와 같은방향으로 꺾어 둘다 넘어졌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기때문에 발이 땅에 닿아 최소한의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그대로 부딪혔고 보호장비가없어 얼굴에 땅을 박아 얼굴을 꼬맨후 입원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사고에 질문이있습니다.
1. 도로에는 화살표 방향표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역주행 인정될까요?
2. 상대방은 무선이어폰을 꽂고있어 제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이것도 인정이될까요?
3. 근처에 cctv가없어 서로의 증언만이 인정될까요? 유일한 목격자가 제 지인입니다.
4. 자전거대 pm 이면 자전거가 약자이며 제가 불리한 입장일까요?
6. 반대 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있습니다.
7. pm은 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 옆에 그려진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서 화살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그어진 것이
아니여서 역주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입하는 곳에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확인을 해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적 약자
개념은 특별히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은 경찰 조사 시에 모두(상대 이어폰, 화살 표시 반대 방향 주행, 질문자님은 서행하여 멈추었으나
상대가 부딪혀 사고가 난 점 등)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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