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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하운드156
늠름한하운드15624.01.18

연말정산에서 맞벌이시 배우자에게 공제할수있는 내역은??

안녕하세요

저의 부부는 맞벌이로 남편이 급여가 월등히 높아요..저는 (하루5시간 근로자임)

잡이 저의 명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내역있음) ..

연말정산에서 맞벌이시 배우자에게 공제받을수있는 내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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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본인명의의 차입금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남편분 연말정산 시 공제는 불가합니다.

    맞별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만이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이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가져올 수 있는 의료비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나 다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함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어느 한 분이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남편분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녀의 인적공제나 본인이나 자녀의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