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맞벌이시 배우자에게 공제할수있는 내역은??
안녕하세요
저의 부부는 맞벌이로 남편이 급여가 월등히 높아요..저는 (하루5시간 근로자임)
잡이 저의 명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내역있음) ..
연말정산에서 맞벌이시 배우자에게 공제받을수있는 내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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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본인명의의 차입금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남편분 연말정산 시 공제는 불가합니다.
맞별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만이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이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가져올 수 있는 의료비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나 다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함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어느 한 분이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남편분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녀의 인적공제나 본인이나 자녀의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