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프리랜스로 연 600백만원을 벌고 남편은 연보이 1억정도 됩니다 그럼 배우자를 남편 부양가족에 넣고 인적공제 및 의료비등 받아도 되나요?
만일 인적공제에 넣으면 배우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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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프리랜서로 연간 600만원 정도 버시면, 부양가족으로 넣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프리랜서 소득이 600만원이지만 500만원 이상 지출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간편장부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사업과 연관된 지출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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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각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각 각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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