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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반인
궁금한 일반인24.01.22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프리랜스로 연 600백만원을 벌고 남편은 연보이 1억정도 됩니다 그럼 배우자를 남편 부양가족에 넣고 인적공제 및 의료비등 받아도 되나요?

만일 인적공제에 넣으면 배우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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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프리랜서로 연간 600만원 정도 버시면, 부양가족으로 넣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프리랜서 소득이 600만원이지만 500만원 이상 지출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간편장부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사업과 연관된 지출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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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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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각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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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각 각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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