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연금저축 600에 IRP 300해서 최대 900인건지?
(2) 아니면 연금저충 0, IRP 계좌 900 이렇게 가능한가요?
무엇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900만원이 한도이지만 그 안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은 한도가 600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IRP계좌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irp는 0~900, 연금저축은 0~600입니다.
연금저축은 저축성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비율이 없어, irp에 세금혜택을 더 줘서 유도하는 취지로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불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