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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나팔새70
dc형 퇴직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 이잖아요
( 질문 )
DC형도 IRP 납입으로 인정해 주나요??
아니면 IRP를 따로 납입해야 하나요?
( 질문 예시 )
DC 400 입금됨 / 개인이 IRP 500 넣음
>> 이때 세액공제 한도 인정은?
1. DC 400 + IRP 500 => 900
2. IRP 5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퇴직연금불입액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과 별개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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