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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콘도르47
기막힌콘도르4723.07.24

전동킥보드 길거리 방치된경우 제제 할수 없는가요

요즘길거리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등 이 타고난뒤 길거리에 아무곳에 방치되어 통행에 많은 방해가되고 잘못하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이런것을 어떻게 제제 할수는 없는지요

만약 이로인하여 사로가 나면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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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자체 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약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단 방치 행위를 한 이용자 또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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