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자체 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약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단 방치 행위를 한 이용자 또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