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일단, 강아지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아지가 향후 수명이 다했을 땐, 동물병원에 문의하셔서 소각처리를 의뢰하시거나, 혹은 반려동물 장례업체에 연락하셔서 장례 및 화장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지자체에 동물등록이 되어있으신 상황이면 구청에 강아지의 사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강아지의 사체는 개인이나 소유한 사유지가 아닌 곳에 유기하면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기에, 매장을 원하신다면 따로 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