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증받았을때
유언자가 혼자만 그 사실을 알고있고 사망하면
사망했다는걸 어떻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수있나요?
다른 가족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고
유산상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않나요?
유언장 공증은 법무사도 가능한가요?
반드시 변호사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