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증받았을때
유언자가 혼자만 그 사실을 알고있고 사망하면
사망했다는걸 어떻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수있나요?
다른 가족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고
유산상속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않나요?
유언장 공증은 법무사도 가능한가요?
반드시 변호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무부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만 가능하며, 유언자가 공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공증사실 자체를 모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