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gs물류센터에서 일하기로 했는데요
물류센터에서 일하기로 문자로 지원했고 상대쪽에서 근무 가능하다고 출근하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오늘 9시30분 까지라서 8시쯤 일어나서 문자를 보니까 7시30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아서 근무가 불가하데요 그런데 어제 보내준 문자에 7시30분에 문자 보내드리니 답장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은 있었는데 답 안하면 근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었고 이런 내용은 7시에 왔어요 자기들은 8시에 명단을 마감해야 되서 그렇다는데 이런식으로 하는건 해고가 아닌가요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가 이뤄지기 전에 해고 하는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