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사업소득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 계약으로 인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사용자가 정한 규정, 지시에 따르는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과는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