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나 부당하게 보존행위 등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