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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까마귀184
검붉은까마귀184
21.05.06

세입자 과실이 아닌경우에도 무조건 협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긍금한점 문의드립니다.

2020년 2월 전세로 상가주택 주인세대 3층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계약당시 듣지 못했던 2층 화장실 천장 누수 부분에 대해 입주 1일 전에 듣고 (입주청소로 방문시 2층 세입자가 올라와서 벽지가 다 젖고 심각하다고 설명) 어쩔수 없이 짐 들이고 2층 세입자 나간후 2주후에 방에 있던 침대 책상 분해후 거실에 쌓아두고 방바닥을 파고 2주정도 공사하고도 누수를 잡지 못하여 2차로 화장실 공사도 협조하여 누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년여 지난 4월중 1층 상가 천장에 또 누수로 인한 곰팡이등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누수탐지후 공사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주인이 부담한다하더라도 5인 가족 생활하면서 공사에 응해줘야 하는지

이삿짐 들이자마자 협조했는데 다시 요구하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같은 동네 아파트로 나간 상태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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