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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까마귀184
검붉은까마귀18421.05.06

세입자 과실이 아닌경우에도 무조건 협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긍금한점 문의드립니다.

2020년 2월 전세로 상가주택 주인세대 3층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계약당시 듣지 못했던 2층 화장실 천장 누수 부분에 대해 입주 1일 전에 듣고 (입주청소로 방문시 2층 세입자가 올라와서 벽지가 다 젖고 심각하다고 설명) 어쩔수 없이 짐 들이고 2층 세입자 나간후 2주후에 방에 있던 침대 책상 분해후 거실에 쌓아두고 방바닥을 파고 2주정도 공사하고도 누수를 잡지 못하여 2차로 화장실 공사도 협조하여 누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년여 지난 4월중 1층 상가 천장에 또 누수로 인한 곰팡이등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누수탐지후 공사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주인이 부담한다하더라도 5인 가족 생활하면서 공사에 응해줘야 하는지

이삿짐 들이자마자 협조했는데 다시 요구하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같은 동네 아파트로 나간 상태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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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나 부당하게 보존행위 등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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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라면 일정부분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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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필요한 누수공사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용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애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임대인의 과실로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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