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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콩쥐팥쥐

콩쥐팥쥐

이걸로 고용주를 찌르면 무례한건가요?

다 읽고 답 해주시면 좋아요 다 눌러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바가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오신분이 말할정도로 2층 혼자 싹다 화장실까지 청소 설거지도 혼자 싹다하는 빡센 곳입니다

근데 2월까지하기로했는데 인수인계가 끝나니 오지말라해서 출근 정해진대로하고 싶다고 하니

2층 혼자 청소할때 핸드폰보면서 청소기 밀고

카페 손님 없을때 핸드폰 본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합니다 cctv 녹화 다 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게 인수인계했으니 알바비 줄이고 싶은것으로 보여서 화나서

근로 계약서 미작성

4시간 근무시 30분 무급휴식 안주고 5시간 연속 굴린걸로 그냥 신고하고 싶은데

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지금 다니는 곳이 5인이상 사업장이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쓰지 않은 것부터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신고를 해도 실이익 없는데요, 그런 곳은 가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정하지 않는것 자체가 신고대상이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월요일에 근처 고용노동부 방문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가입했는지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입 여부 확인 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 안 했으면 이건 횡령이라 따로 파출소 가셔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싸가지가 없네요 인간이 덜된듯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가셔서 신고하시고요

    한장정도 되는 진정서 작성하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세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도 해당되는 문의 해보시고 해당되는거 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례한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처분받을지라도 이게 신고가 한번일때랑 두번일때가 처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최대 500만원인데 처음신고당하면 벌금 40만원 두번째 200만원 세번째 500만원 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 다음오는 알바생들을 위해서라도 미미한벌금이라도 꼭 신고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부터 신고가가능합니다.

    부당해고사유로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네요. 휴대폰보면서청소하는건 근무태만이죠. 손님없을때 기기청소하거나,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는것도 일의 일부인데 휴대폰을 봤다는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