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어디까지 신고 가능할까요?
작년 7월부터 오픈조로 데스크 일을 했습니다
노동청에는 8월 1일로 올라가있어요
처음 일한 월급 절반은
(퇴사때 준다하며 못받은 상태)
하루종일 (씨씨티비로 감시)하며
일을 카톡으로 시지하고 전화는 잘 받는지
직접 가게로 전화를 걸며 사모 사장이 수시 확인
전화기는 설치된 층에만 울리는데 혼자 일했고
밥먹을때 화장실 갈때도 전화기를 들고다니래서
들고다니며 일했어요
자동연결하는거 절대 안해주셨어요
정시에 출근하면 씨씨티비 보면서 혼내서
한시간전에도 출근하고그랬어오
(휴게시간 없음)
식사 후 바로 복귀하거나 식사도중 나가 일을 했어요
식사하고 오면 자리에 앉으라 했음
4층까지 있는건물인데
인원감축을 해서 가족끼리 나와 도우며 일하겠다 해놓고
다른 직원 쉬는날이면 커피숍 일까지 시키고
청소이모님과 혼자 가게를 지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현재 가게가 힘드니 관두라고 통보 하셨는데요
제가 한달은 기간을 달라고 한 상태
가게가 힘들다는 이유지만 수익은 전달이랑 같아요
(매출을 열람가능하기때문에 확실합니다)
의도는 퇴직금 주기 싫어서 같구요
딱 6월말쯤까지 일하라고 하시네요
(근로자의날 ) 쉬라는 말도, 일하고 나서 수당도 안챙겨주셨어요
가로친 부분을 문제삼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저부분 증거로 카톡이나 음성녹음을 다 해두었어요
전부 인정하신 부분인데 이부분들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귀한 시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