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호화로운보석새204
호화로운보석새20422.12.29

쇼핑몰을 2개 이상 만들때, 사업자 등록증 또한 2개여야하나요?

사업장 주소가 달라야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2개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쇼핑몰을 2개 더 개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뭔가...나중에 국비지원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건 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달라야 다른 사업자등록을 만들수있는건 맞지만

    쇼핑몰은 어차피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로 하기 때문에 한 등록증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쇼핑몰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2개인 경우 관할세무서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