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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아262
정기건강검진은 회사에 공가로 처리해주나요? 근태신청을 어떻게해야하는 지 고민입니다 항목에는 따로 건강검진이 없던데 공가로 하면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활발한코브라246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가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획실한 사항은 인사팀등 복무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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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
질문자님 매년 실시 하는 국민
건강검진은 직장 인이라면 공가로 처리 되며 신청은 각 회사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정기 건강 검진은 회사에서 공가로 처리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과나 관리 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줄겁니다.
삐닥한파리23
회사마다 규정이 모두 다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은 모두 특별휴가로 공가처리를 해줬습니다. 보통 인사과나 팀장에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겁니다.
재테크 전문가
회사에서 공가로 처리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정기건강검진은 회사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부분 공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반차를 공가로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회사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휴가를 쓰고 하루 쉬다 오기는 합니다.
정기건강검진을 공가로 처리해줄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공가로 처리해주거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