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기건강검진은 회사에 공가로 처리해주나요?

정기건강검진은 회사에 공가로 처리해주나요? 근태신청을 어떻게해야하는 지 고민입니다 항목에는 따로 건강검진이 없던데 공가로 하면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가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획실한 사항은 인사팀등 복무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 매년 실시 하는 국민

    건강검진은 직장 인이라면 공가로 처리 되며 신청은 각 회사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정기 건강 검진은 회사에서 공가로 처리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과나 관리 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 줄겁니다.

  • 회사마다 규정이 모두 다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은 모두 특별휴가로 공가처리를 해줬습니다. 보통 인사과나 팀장에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겁니다.

  • 회사에서 공가로 처리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정기건강검진은 회사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부분 공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반차를 공가로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회사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휴가를 쓰고 하루 쉬다 오기는 합니다.

  • 정기건강검진을 공가로 처리해줄지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공가로 처리해주거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