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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양49
말끔한양4922.11.03

사내 건강검진의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사내 건강검진의 경우, 공단검진대상자는 반일 4시간 공가를 회사에서 인정하나 .. 공단검진을 포괄하는 종합검진 대상자의 경우는 전혀 공가 인정시간이 없을 경우, 동일한 4시간의 시간을 요구할수 있나요? 현재는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회사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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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휴가 내지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일에 대한 휴가 내지 휴무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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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종합검진 역시도 법정의무사항이기는 하나,

    유급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무방합니다.

    연차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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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가에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가 유급(공가)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국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건강검진 이외에 임의로 추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주가 그에 필요한 검진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즉, 실시하게 되는 건강검진이 법에서 정해진 건강검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진행되는 검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급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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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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