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가에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가 유급(공가)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국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건강검진 이외에 임의로 추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주가 그에 필요한 검진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즉, 실시하게 되는 건강검진이 법에서 정해진 건강검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진행되는 검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급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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