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사실혼은 혼인과 유사한 관계이지만,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상대방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민법의 친족관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률상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