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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7

사실혼관계도 법적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나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결혼식 없이 동거하는 커플,돌싱이나,사별한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에 함께 사는 사람들도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한 부부들과 같이 재산문제나 그외 부부로써의 법적 권리같은 문제 발생시 동등한 법적 효력 및 대우,인정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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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사는 부부나 혹은 혼인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커플들이 나중에 한쪽이 먼저 사망한다던지 혹은 서로 합의하에 이혼 혹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때 가장 많은 문제가 '상속권'이나 혹은 '재산분할문제인'듯 합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권'을 보면 법률혼주의를 따르기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에서는 부부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상속권이 생깁니다. 허나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않아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선 상속권이 없습니다. 허나 피상속인 (사망하고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남기는 사람)이 사인증여나 및 유서등을 남겼다면 그것에 의거해서 자기몫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상속권과는 다르게 '재산분할권'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판례들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에, 사실혼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법률혼에서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수 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점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그외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제1항')이 인정됩니다.

    •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반대로 그외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허나 중혼의 판단은 접수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826조의2)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허나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및 제5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