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사실혼 관계로 15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상속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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