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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할미새137
냉철한할미새13721.04.06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미제출

일반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근로복지공단에 미제출시

산재보험,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건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어떻게 신고가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납부를 했다고는 하는데 공단 홈페이지 접속해서 검색해보니

납부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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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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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관할 공단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납부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납부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납부를 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 혹은 해당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에게 4대보험에 관해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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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가 된 상태이면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납부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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