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시아는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한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생강( HS CODE 0910)의 경우 관세율이 대단히 높으며, 검역 등 여러가지 요건을 거쳐야 하므로 다음의 관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실행관세율
- 미추천 :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 추천 : 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추천이며 1,860톤 이내의 물량에 한해서 가능)
(2) FTA 협정세율
- 301.8% 또는 744원/kg, 양자 중 고액(율)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면세
3. 수입요건
다음의 수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3)번이 제외된다면 검역 및 방역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로부터 검역증 원본 등을 받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3) 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생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