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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여치298
지적인여치29821.07.22

복층아파트 베란다(테라스) 불법증축 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맨위 끝층 복층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가계약금은 걸어둔 상태구요

이번주말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0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고 끝층 복층이다보니 베란다(테라스)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정확하게는 베란다가 맞는 용어네요. 집공간에서 튀어나와있고 위에 지붕은 없는..)

집 구경을 갔을 때 베란다에 어닝도 아니고 테크로 짜여진 제대로된 지붕이 있었고

옆에 벽면과 지붕 사이에 틔인 곳은 샷시까지 해놓았습니다

전면에는 미닫이 문도 잇었구요

그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면 공간이 좀더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중에 이거 언제한거냐고 하니 현재 집주인이 하셨다고 하던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15년도에 이사를 오셨더군요

진짜라면 비교적 최근에 설치를 한건데

이거 혹시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건 아닌가요?

아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표시는 없었습니다

잘 몰라서 머리가 어지러운데

1. 이러한 건축물이면 만약 옛날 09년도 or 15년도에 지었다고 해도 불법인 것인지

2. 증축이 맞는건지? 맞다면 혹시 승인받고 한건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만약 불법이 맞다면 이제와서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4. 철거를 거부한다면 가계약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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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적으로 베란다 확장을 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에도 별다른 불법계고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설치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아니라 볼 여지가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매도인과 중개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