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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1

양도세 신고할 때(취득가액 포함, 필요경비 포함 여부)

아파트를 분양권을 취득하고 계약을 할 때

1. 샷시, 방 확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취득하기 전에 끊겼습니다.

만약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이 아닌 타일 이런 공사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을 못 시켜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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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베란다샷시비 등은 필요경비에 반영되는 자본적지출항목입니다.

    이와 달리 타일, 변기공사비는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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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방확장공사비용, 샷시 설치비용 등은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교체비용, 수선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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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됩니다.

    단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발코니샤시, 거실 및 방확장공사비, 난방시설교체등의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어 필요경비가 되나,

    타일수리목적의 교체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것으로 보아 향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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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샷시 및 확장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가액이나 경비에 포함시키면 되며 동일합니다.

    2. 타일 교체비용은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경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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